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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Jul 24. 2024

뒤늦게 고인의 재산을 발견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 분께서는 갑작스레 병을 앓게 되어 세상을 떠났는데, 경황없이 벌어진 일이라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조문을 온 남편의 친한 친구들로부터 남편이 평소에 채무 등으로 고민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 채무가 어떤 것인지 얼마 정도인지조차 파악이 안 되어 상속절차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의뢰인께서는 금융사에 다니던 남편으로부터 모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필요할 때 그것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유언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두 제도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하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포괄적·무조건적으로만 행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조건부 변제의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경우,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고 상속채무를 파악하기 위한 공고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채무의 승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상태(그것이 상속재산이든 상속채무이든)가 파악되는 않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① 피상속인의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채무가 발견된 경우라도 상속인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므로 채무의 존재에 구애받지 않고, 한정승인의 경우라도 공고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항변하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절차 진행 중 채무가 발견되었다면 재산목록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알게 된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민법 제1024조에서 취소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도 취지상 포괄적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므로 추후에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도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속포기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였고, 그 목록에 해당재산이 누락되어 있었던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5.11.14.선고 95다27554) (통상적으로 상속포기에는 재산목록의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새롭게 발견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채무의 범위 내에서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심판경정을 통해 한정승인 심판문 상의 상속재산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를 경정하지 않으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경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의뢰인께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뒤늦게 발견될 재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의뢰인의 권리를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이 상속포기에 비하여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음에도 전문가들이 한정승인을 권유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02-583-2556 /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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