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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by 정성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구입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자동차를 구매한 L 씨는 차종과 연식, 금액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아는 L 씨의 지인이 차를 시험해 보던 중, 구입한 차의 성능이 썩 좋지 않아 차를 잘못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동차의 제동장치인 브레이크의 성능이 정말 좋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브레이크 성능이 매우 좋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L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fiat-1694347_1280.jpg 이미지 출처 pixabay

L 씨는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L 씨의 사례를 살펴보기 전, 먼저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 꼭 확인해봐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고차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중고자동차의 소유자정보, 세금납부정보, 사고이력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면 자동차가 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자의 신원이 정확한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고차매매업소에 가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때에는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차매매와 관련된 분쟁이 침수사실이나 사고이력과 관련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부터 L 씨가 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에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중고차판매업소에서 L 씨가 구매한 중고차의 브레이크의 성능에 대해 거짓으로 고지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L 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자동차매매금액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사기변호사.jpg


만약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자와의 사이에 다른 이유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53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매매알선 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의 비용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 분쟁해결 기준에는 많은 종류의 분쟁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구제책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사실 위 분쟁해결기준이 아닌 계약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기준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번거로운 법률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매업자에게 적절한 분쟁해결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쉽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거래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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