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는 재판에 갈 때 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급할 때는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택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먼저, 택시에 대해 관련된 몇 가지 궁금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택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로 나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면허증에 회사이름이 쓰여있다면 법인택시를 탄 것이고, '개인'이라고 적혀있는 경우라면 개인택시를 탄 것이죠.
법률택시는 법률상 택시운수종사자를 고용해 다수의 택시를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개인택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영업을 하는 것이고, 회사택시의 운전사분들은 법인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승객의 입장에서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엄밀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승객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에 있어서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차이점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승객에 대하여 지켜야 하는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택시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부정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거나 여객을 합승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역시 모두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16조 위반이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 참조).
또한, 택시운수종사자는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거나,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지나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들은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여서도 안됩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각호 참조).
그렇다면 택시를 탄 승객들이 지켜야 할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승객들은 택시요금미터기에 따른 요금을 운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 제3조 제3호 및 제12조 참조).
이에 위반하여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참조).
가끔 뉴스에서 만취한 승객들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참조).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5조의 10 제2항 참조).
급할 때 혹은 종종 이용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와 승객 모두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