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성엽 변호사 Sep 20. 2024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을 적어도 명예훼손죄 ?

A 씨는 회사 입사동기인 남자동료 B 씨와 가끔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친한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 못 할 비밀도 털어놓으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컴퓨터를 켜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회사동료 C 씨가 남자동료 B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눈 만큼 A 씨와 남자동료 B 씨와의 관계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퇴사까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A 씨는 동의 없이 자신의 메신저 내용을 공유한 회사동료 C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출처 pixabay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2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를 매우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전파성 등으로 인해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 활용

3. 공연성

4.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피해자 특정)

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비방은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나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씨의 사례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형법상 요건인 공연성, 사실적시에 따른 피해자 특정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수의 동료에게 보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며, 사적대화 내용 안에 A 씨에 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특정의 요건도 충족됩니다.

따라서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비방할 목적의 증명가능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작가의 이전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구별, 택시기사 폭행 시 처벌은?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