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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상정보공개명령과 신상정보고지명령

by 정성엽 변호사

자신이 행한 범죄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응보의 성격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는데요.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면 사건 당사자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내용이 없을 경우에도 등록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 등록대상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신상등록 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한 당연처분으로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를 만든 취지는 무엇일까요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일반 국민 도는 지역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2016. 12. 20.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판결 당시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차등화되어


① 벌금형은 10년, ② 3년 이하 징역형은 15년, ③ 3년 초과~10년 이하 징역형은 20년, ④ 사형 무기 10년 초과 징역형은 3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가 등록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닐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식으로 기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밖에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고지.jpg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고지명령이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정한 지역 주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을 하지 않고도 고지명령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참조).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용지,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여부


다만, 공개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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