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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퇴직금청구:초과운송수입금반환소송

by 정성엽 변호사


대법원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9.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고, 택시회사는 원칙을 악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임금을 높이는 방식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택시노동조합소송.jpg



이후 다시 택시회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택시회사는 택시운전근로자로부터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지급받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합의한 ‘고정급’과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중 50%를 매달 지급하였습니다.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사납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이고, 최저임금 미달액에 상응하여 사납금의 액수가 증액되었을 것이며 초과운송수입금도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고 대응한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사납금 등에 대한 합의도 무효일까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ㆍ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가 적용될 것이나,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그런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일부 무효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잠탈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이더라도 임금협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중 위 법에 위반되지 않는 사납금 합의 등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법률 상담: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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