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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 100% 인정될까

by 정성엽 변호사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하였고, 형사재판에서 A에게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B씨는 위 상해가 B의 폭행으로 발생 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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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형사판결문을 제출하는 경우를 자주볼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도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특히 ①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② 분쟁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같으나 ③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기판력이란 ?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을 한 법원은 물론 다른 법원에서도 다시 그것과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당사자도 그것과 반대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민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에서 배척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사/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위 사례의 경우 형사재판에서 A의 폭행으로 인하여 B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형사전문변호사 1:1 상담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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