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배달 앱의 별점이나 리뷰기능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문한 손님들이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리뷰를 달아두어서 영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맛이 없으면 환불하겠다고 하면서 환불요청을 해두고 다 먹은 빈 그릇을 내두거나 음식과 상관없는 라이더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음식점에 대한 별점테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님들 때문에 업주들은 속을 앓는 경우가 많아졌고, 피해를 많이 본 가게들은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악의적인 리뷰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배달음식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엄연히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관적 평가를 하여 댓글을 남겼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로 평가해 둔 경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이나 형법의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평가로 인하여 사업 매출이 줄어든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오프라인의 경우보다 전파가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됩니다(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정도의 악의적인 평가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모욕죄
"주인장 마인드가 썩어빠짐.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만든 음식 맛은 뻔함"
실제로 한 음식점 평가에 기재된 내용인데요.
사실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주관적인 평가는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업무방해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사실로 부정적인 평가를 남기거나 홍보 등의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긍정평가를 해준 경우에도 성립가능합니다.
최근 이와 같은 홍보성 평가들로 인하여 리뷰의 신뢰도가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국내 최대 음식배달업체인 B는 홍보대행사 대표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올리는 몇 마디의 리뷰 때문에 생업을 그만두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영업주들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