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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끼어들기위반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정성엽 변호사


과거, 미국에서 아이를 태우고 가던 운전자가 항의를 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총을 쏘아 6세 아이를 죽인 연인 커플이 체포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고속도로에서 피해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유치원에 태워주기 위해서 운전을 하다가 거칠게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를 향해 중지를 펴서 손가락으로 항의를 하였고, ② 난폭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보복으로 어머니와 피해 아이가 탄 차를 겨냥하여 여러 차례 총을 쏘았다고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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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할 때에는 여러 방면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위 뉴스기사에서 ① 운전을 하다가 거칠게 끼어들기를 한 승용차의 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난폭운전은 단순히 차의 속도를 즐기는 등의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일 뿐,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가 없는 운전을 말합니다.


도로의 교통 흐름에 위반하여 급한 차선변경, 급제동 등 아래 9가지 중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연이어하여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법

3. 속도 위반

4.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난폭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형사입건시 운전면허정지 40일의 처분 혹은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뒤따릅니다.




② 차량의 운전자가 보복으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데요.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1조(특수폭행), 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죄를 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도로교통공단 교통법규 QnA 참조).

특히, 보복운전은 고의로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사고를 유도하는 난폭한 주행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시 형사처벌은 난폭운전에 비해 강도가 심합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으로 처벌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형사입건시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 혹은 구속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뒤따릅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위 사례와 같이 타인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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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복운전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회사의 대표가 해임되어 기업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도중에 흥분하는 것은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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