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준 돈, 헤어지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

by 정성엽 변호사

오랜기간 연인관계였던 두 남녀가 헤어지면서 그동안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여자는 남자가 자진해서 돈을 주었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즉, 남자는 여자에게 준 돈이 대여임을 이유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여자는 남자가 그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하였던 것입니다.

(무상)증여와 대여금은 어떻게 다를까요 ?


위와 같은 사안을 다툴 경우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① 대여를 주장하는 남자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남자가 여자에게 준 금액의 액수가 도의적으로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①번과 같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내역 혹은 음성녹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사이에 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②번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남자가 또는 여자가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준 돈의 액수, 금전 지급의 형태,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는지 혹은 그 가족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증여세를 지급하였는지, 생활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여인지 혹은 대여금인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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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증여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위 규정을 둔 취지는 증여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급부이행이 완료되면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해지고, 동시에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또한, 급부이행 후에도 해제가 가능하다면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고, 수증자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현실증여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되고 해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설사 남자의 주장대로 결혼을 전제로 자진해서 돈을 주었다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서 증여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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