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8938 and FBAR
Form 8938은 해외 금융 "자산"(예: 주식, 펀드, 보험 등 포함) 보고.
FBAR은 해외 금융 "계좌" 보고.
FBAR는 FinCEN에 제출(홈피에 셀프로 제출), Form 8938은 IRS 세금 신고서와 함께(CPA가 알아서 해줌) 제출.
FBAR는 $10,000 초과 시 신고, Form 8938은 신고 기준이 더 높음(15만불 이상).
보통 금융자산하면 .아래와 같은 종목이 있다.
해외 은행 계좌 (Savings, Checking Accounts)-해당은행의 본점주소를 미리 적어두기
해외 증권 계좌 (Brokerage Accounts)-주식은 안한다.
해외 보험 상품 (Cash Value Life Insurance)(해지할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는다)
해외 연금 계좌 (Foreign Pension Accounts)-연금도 없다.
미국은 뭔가 잘못해서 걸리면 벌금이 아래와 상당하다.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할때 한국의 계좌를 신고하기로 했다. 세금 환급받는데 지장이 되지는 않고, 그냥 미국에 알려만 주는것이다.
비고의적 미신고: 계좌당 최대 $10,000 벌금 부과 가능.
고의적 미신고: 계좌당 최대 $100,000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높은 금액 부과 가능.
오늘 세금 보고를 하면서 FBAR를(아래의 사이트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 혼자 써서 갖다 줬더니, CPA가 금액을 보면서 8938도 같이 해야할것 같네요. 하셨다. 그게 뭔데요??????
*https://m.blog.naver.com/kwpus/223380676982
1040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작년에 전세세입자가 변경되면서 큰 돈이 왔다 갔다했다. 최고 잔액의 금액을 2024년 12월 31일 마감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적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