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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미국 두번째 재산세 고지서

후덜덜하다

by 만박사

미국 재산세는 선불이다. 드디어 두번째 재산세고지를 확인했다. 우편으로 올때가 되었는데 안오길래 홈페이지로 조회해보았다. 어메이징 -----247불이나 올랐다니....

https://www.howardcountymd.gov/finance/real-property-tax

메릴랜드(Maryland)에서 집주인이 **거주 중인 주택(*principal residence*)**에 대해서는, 연간 과세표준 평가액의 상승률을 최대 10% (카운티/시가 더 낮게 설정 가능)로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 **Homestead Property Tax Credit (홈스테드 세액공제/Assessment Cap)**이라고 부르며, 매년 집값이 급등해도 실제 과세 대상액의 급증을 막아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준다........이를 신청했지만 전년대비 4.48퍼센트나 올랐다.


9월 말까지 3095.13불을 12월말까지 2664.11불, 총 5759.24불을 내야한다. 한국에 지인이 들으면 무척 큰 집에서 사는줄 알것같다. 보통 재산세와 HOA 비용을 모기지 이자, 원금과 같이 묶어서 내는데(에스크로), 나는 에스크로에 넣지 않고 그냥 고지가 되면 바로바로 낸다. 이게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좀 적게 느껴보려고 했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한것일까? 나중에 리파이낸스를 하게되면 에스크로에 같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남편월급이 이번달부터 153불 올랐다고 좋아했건만, 재산세가 247불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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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에서 재산세가 가장 비싼곳은 뉴저지라고합니다.

텍사스는 인컴택스가 없는 대신에 재산세가 엄청 비싸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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