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2. 미국 의료보험의 그 복잡성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어렵다.

by 만박사


미국으로 이주한 지 30년, 40년이 된 시니어들 가운데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고려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오늘날의 한국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생활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무엇보다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한국이 매우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다. 나의 케이스는 직장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다가. 미국에 와서 퇴사를 했고, 임의가입자로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1년에 한번 한국에 방문하는데 3월에 갔다가 4월에 오면 두달치 의료보험료를 후불로 지불하고, 4월에 갔다가 4월에 오면 1달치만 후불로 납부하면 된다. 공항에 도착한 당일에 병원에 가면 출국자로 뜨기 때문에 도착 다음날에 가야한다.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은 전국민 단일 공보험 중심이고, 미국은 공보험 + 민간보험이 섞인 다층 구조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이 사실상 단일 보험자 역할을 하고, 한국에 사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반면 미국은 한 나라 안에서도 직장보험, Marketplace 개인보험, Medicaid, Medicare, 군 관련 보험 등이 나뉘어 있어서 사람마다 들어가는 제도가 다르다. 우리 가족은 남편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져 있다.


1. 가입 방식 자체가 다름
한국은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크게 나뉘어. 또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은 자동으로 하나의 국가보험에 다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고, 보통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직장이 없으면 (자영업자는) 개인이 Marketplace에서 사거나(ACA플랜, 오바마케어라고 한다), 소득이 낮으면 Medicaid, 65세 이상이나 일정 장애가 있으면 Medicare로 가는 방식이다.


2. 가족 밑으로 들어가는 개념도 다름
한국은 성인 자녀라도 부모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몇 살이 되면 무조건 독립” 같은 단순 나이 기준보다는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요건이 중요하다.

미국은 많은 민간 직장보험에서 자녀가 만 26세가 될 때까지 부모 플랜 아래 있을 수 있다. 결혼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부모와 따로 살아도 일반적으로 26세 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26세가 되면 보통 부모 플랜에서 나와서 자기 보험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3. 미국의 Medicare는 한국 건강보험과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님
미국의 Medicare는 “미국판 국민건강보험”이 아니다. Medicare는 주로 65세 이상, 또는 장애·ESRD(말기신부전)·ALS 같은 특정 조건이 있는 사람을 위한 연방 건강보험이다. 그리고 Medicare도 가족 단위로 묶이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가입한다. 부부라고 같은 Medicare 플랜을 자동으로 함께 드는 구조도 아니다.

그리고 Medicare는 여러 부분으로 나뉜다:

Part A: 입원, 호스피스, 일부 홈헬스 등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했다면 무료 (40크레딧)

Part B: 외래 진료, 의사 서비스, 검사, 예방서비스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따라서 파트 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 가장 저렴한것이 202불.

Part C (Medicare Advantage): 민간회사가 운영하는 대안형 플랜

-여기부터는 엄청 복잡해진다.

-보통 미국의 65세 이상 시니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롤 갈거냐(A) Medicare Advantage로 갈거냐(B)..둘중에 하나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로 가게되면, 아무병원이나 리퍼럴없어도 갈 수 있다. 다만 치과나 약보험등을 따로 가입해야 한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병원을 자주 가는 분에게 유리하다. B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중에서 내 의사, 내가 먹는 약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해마다 회사도 플랜을 변경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H 회사, 올해는 A 회사, 내년에는 J회사의 보험카드를 갖게 될수도 있다. B 같은 경우는 거의 hmo플랜이라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 다만, 치과, 안과, 보청기, 체육관 무료이용, 기브백으로 주는 돈 등등 많은 조건중에 본인에게 맞는것을 찾아야 한다.

-65세 이상인데도 직장에서 직장보험이 커버된다면 나중에 메디케어를 가입해도 된다. 벌금이 없다.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정해진 기간에 가입하지 않으면, Part B는 늦어진 12개월마다 10%의 벌금이 월 보험료에 평생 추가될 수 있고, 처방약 보험인 Part D는 자격 후 63일 이상 약보험 공백이 있을 경우 지연된 개월 수만큼 매월 1%의 벌금이 평생 추가될 수 있다.

ZIP코드를 치고. 해당 카운티를 선택하면, 회사별로 비교분석할 수 있다.

-군 복무 이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메디케어 자격이 있고, 동시에 메디케이드에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가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보통 듀얼 자격자(Dual Eligible)라고 한다. 또는 듀얼 스페셜 니즈 플랜(D-SNP) 가입 대상이라고 한다.



Part D

: 처방약 보장


이렇게 쪼개져 있어서, 한국처럼 “하나의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포괄적으로” 느껴지는 것과는 다르게 체감돼.


4. 미국은 보험이 있어도 구조가 복잡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단순함
한국은 보통 병원 가면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이라 (급여, 비급여)비교적 이해가 단순한 편이다. NHIS도 입원·외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고, 기관 종류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미국은 보험이 있어도
premium(월 보험료), -우리가족도 남편의 급여에서 적지 않은 돈이 지불된다.
deductible(면책금),-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인데 1년에 500불이면 그 돈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커버, 이게 5000불이면 그 금액까지 내고 나머지는 보험처리되는데 이렇게 높은 디덕터블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드는것 같다.

copay(정액 본인부담), -우리 카드로는 allcare같은 곳에 가서 진료 받고 처방받으면 10불을 낸다.
coinsurance(비율 본인부담),-설명이 좀 복잡한다. 보험에서 1000불까지 그 뭔가가 커버된다고 할때 가입자 20퍼, 보험사 80퍼 이렇게 비율로 분담을 한다.
out-of-pocket maximum(연간 본인부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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