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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사례

승소사례139

[승소사례139]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사건의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위 번호의 가입자는 상간남이 아니었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위 번호의 가입자의 나이가 상간남과 비슷하고 성이 같다는 점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일 거라는 판단 하에 보정명령발령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남은 소장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 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기일을 종결시키고 선고기일을 받았습니다.




3.사건의 결과


소송 초반에 상간남의 인적사항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차례의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였고, 그 결과 남편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이 진행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사건임에도, 다양한 시도로 인적사항을 밝히는데 성공하였고 원만한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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