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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위자료4천만원, 상간녀 위자료3천만원을 받은사례

승소사례143


[승소사례143]
이혼조정조서에 위자료 4,000만원이 기재되었지만, 상간녀로부터 3,000만원을 위자료로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어린나이에 만나 혼인한 뒤 세 자녀들을 키우고, 아프신 시부모님을 정성껏 간병하며 훌륭한 배우자, 어머니, 며느리로 20여년의 시간을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2017.경 부부의 회사에 취직한 상간녀와 외도행위를 하였고, 이후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에 당황하여 이혼을 거부하였지만, 남편은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으니 이혼을 해야 아내도 자녀들도 살수 있다고 말하며 아내를 협박하여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과정에서 아내에게 주는 모든 돈은 위자료로 기재해야 한다는 남편의 말에 이혼 조정조서에 ‘남편이 아내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는 이 모든 것이 남편이 상간녀와 새로 살림을 차리기 위하여 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위 조정조서에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이 기각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였으나, 치열하게 다투면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정이 보여 일단 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한편으로는 위 위자료는 명목상 ‘위자료’로 기재되었지만, 그 실질은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재산분할에 해당된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의 위자료 지급 책임은 위 4,000만원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후 명대경 변호사는 아내에게 아내의 혼인생활과 상간녀와 남편의 행태를 상세히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아내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았음에도, 다시 상간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며 의미가 깊은 사례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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