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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승소사례142


[승소사례142]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를 키우며 13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급여가 낮아지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작성한 각서를 제출하며 외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위 각서가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 명대경 변호사는 위 각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한 주장이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평소 아내의 의처증에 시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 각서가 아내가 시키는 내용대로 작성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아내는 거의 유일한 부부공동재산인 자가가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염가에 구입한 것임을 강조하며 남편의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반박하려 하였습니다.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경제활동을 해왔으며 그 덕분에 위 자가를 매수하고 유지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부부공동재산의 1/2을 재산분할로 받았고, 아내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가 있었음에도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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