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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임신시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 사건

승소사례141


[승소사례141]
아내를 임신시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이 선고된 사건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아내는,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에 들어가자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맞벌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만취하여 들어오는 등 하였습니다. 불안했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명대경 변호사는 이 사건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하면 상당히 높은 손해배상액이 나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점, 부정행위가 남편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점 등에 강조점을 두어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인정하기는커녕 뻔뻔한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명대경 변호사는 상간남의 주장을 강도 있게 비난하며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이후 이행과정에서 명대경 변호사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구상권도 포기하게 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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