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45
[승소사례145]
협의이혼 시 공증을 받은 재산분할합의가 인정된 사례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공증을 받은 후, 그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적절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였다며 재산분할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공정증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이혼 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어 청구의 이익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이혼당시 재산분할협의가 있었음을 인정받았고, 이에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