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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최소 양육비만 지급 조정

승소사례146


[승소사례146]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최소 양육비만 지급하는 것을 조정으로 이끌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2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살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졌고, 부인은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장인의 주택구매를 위하여 대출을 받아 장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인의 임신기간 동안 옆에 갈 수조차 없었기에 딸과 교류할 수 없었고 점점 부부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는 의사가 일치하였으나, 양육비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은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을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최소 양육비를 지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곤궁함을 상세히 기재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양육비 50만원은 남편이 이행하기 너무나 큰 금액이었기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에 참석한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의 경제적 곤궁함과 대출까지 받아 장인에게 빌려준 금액의 이자를 홀로 부담하고 있음을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의 경제적 곤궁함을 반영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남편은 양육비 35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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