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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승소사례147


[승소사례147]
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은 15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이 가출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며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남편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에서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단순한 연인관계로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기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부인의 자녀들도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사건에서 남편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였다고 보라도 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며, 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진정사건에서 남편의 발언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채무승인으로 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에 남편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받았고,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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