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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승소사례148


[승소사례148]
혼인기간 20년임에도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20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성년이 된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약 13년간 별거를 하였고, 남편은 별거기간 중에서 자녀들의 학비는 물론 생활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홀로 자녀들을 키워왔으며,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라고 하며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였기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은 심적 부담을 느끼시면서 빠른 종결을 원하셨고, 이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인은 조정기일에 20년의 혼인기간과 13년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고 하며 재산의 50% 및 남편의 공무원연금의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별거기간 동안 홀로 자녀들을 양육해온 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부인의 주장대로 재산분할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당시 남편이 소유한 5억 원의 재산에 대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별거기간 동안 자녀의 학비 및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이 현재에도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정위원 및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20년의 장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분납으로 지급하고, 부인은 남편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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