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149


[승소사례149]
재벌가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1.사건의 의뢰


부부는 사실혼 부부였고 남편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1년 남짓의 짧은 사실혼 종료하는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으로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3,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억 정도 되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언론 및 주변에 사생활이 알려지기 원치 않으셨고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가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대방과 연락하여 사전에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남편으로 양육권자 변경되었으며 언론노출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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