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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승소사례150


[승소사례150]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1.사건의 의뢰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10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0살, 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부부는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과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친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매하였고 10년 이라는 기간 동안 몇 차례 이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집값의 대부분은 시부모님이 그때그때 목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혼 당시 부부 명의로는 수지에 있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을 3억 원(채무 제외하고 9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에서 두 딸과 함께 거주하였습니다(총 재산 4억9천만 원).


문제는 부인이 최근 일을 시작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상간남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을 발견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부부는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첫째 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가 버렸고(둘째는 부인이 데리고 있었음),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의뢰 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소송과정에서(6개월이 지난 시점 쯤) 부부는 공동 명의 분양권을 처분하였고, 일단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분양권 처분 후 대출 등 빚을 청산 한 후 남은 금전 4억 원을 각자 명의대로 2억 원씩 나눠가진 후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판결로 다투기로 소송 중간에 재판부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이 결혼 전 가지고 온 돈 그리고 결혼 후 시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분한 분양대금 중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부인은 이혼 후 삶을 걱정하여 분양권 처분 후 남은 금전만큼은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자녀분의 의사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했고, 부인 역시 최종적으로는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이 경우 양육비가 자녀1명 당 최소 40만 원 이상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이를 낮추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부인분은 재산분할 외 추가로 남편에게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양육권자로 남편을 지정하는 것에 동의를 구하였으나,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년이 넘는 소송기간 동안 양육권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1년 동안 양육권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고 최종적으로 부인이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편분이 부인분에게 재산분할을 추가로 더 해주기로 하였고, 더 이상 위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양육비는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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