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151
[승소사례151]
장기간 별거를 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30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통하여 조속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장기간 별거를 하였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고, 상세한 이혼사유를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도 화해권고결정으로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부인은 2020. 12.경 소송을 시작하여 2021. 2.경 소송을 시작한지 약 2개월 만에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