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

승소사례203


[승소사례203]
남편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성공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1.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의정부에서 공사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부인(상대방)과 혼인 초기부터 고부갈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인은 음주가 잦았고 서로 격한 싸움을 벌이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는데, 어느 날 부인은 난임치료를 위하여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세균성 질염에 감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남편의 외도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는바,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남편분은 도움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사건의 진행


부인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이 남편의 부정행위와 각종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세균성 질염에 부부가 감염된 사실과 남편이 음주에 관하여 작성한 각서 등을 제출하였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남편분은 본인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었기에 특히 친권 및 양육권의 방어가 주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류경엽 변호사는 세균성 질염이 꼭 유흥업소를 출입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음주의 문제는 부부 쌍방에게 모두 존재하였고,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당시에는 남편이 아이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었으며 현재에도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양육환경을 보호하여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부인이 재산분할로 당초 청구한 2900만원에서 70% 감액된 800만원만을 인정하였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남편을 지정하였는바, 남편분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관하여 세균성 질염 감염에 관한 증거와 남편이 작성한 각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4.판결문



작가의 이전글 재결합을 희망 염두로 원만하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