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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범죄전력 등 과거 이력을 속인 혼인취소

승소사례275

[승소사례275]
교도소 출소 후 범죄전력 등 과거 이력을 속이고 부인(의뢰인)과 혼인하여 재산을 편취하려던 사건에서 부인의 혼인취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1.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은 첫 결혼에 실패를 하고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남매를 키워왔으며, 딸과는 오랜 기간 함께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딸만 바라보고 때로는 의지하면서 2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부인은 딸을 출가시킨 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지 찾아왔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힘든 시간을 견뎌오다가 기독교인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부인에게 과거의 범죄전력과 사실혼, 혼외자의 존재, 직업, 재산까지 철저하게 속였고, 혼인을 가장하여 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의 상담 및 사건을 의뢰받은 이후, 상대방이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기독교인 결혼정보업체라는 타인을 속이기 쉬운 단체를 통하여 부인에게 접근한 뒤, 혼인을 가장한 재산 편취라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점을 전제로 사건을 풀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상대방이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소 이후 상대방의 대응을 면밀히 대비하면서 혼인취소(예비적으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가 예상한 대로 치밀한 계획 하에 벌인 범행을 은폐하고자 거짓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은 부인의 재산으로 낙찰받은 경매아파트와 재산 전부를 달라는 부인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절하자 불만을 품고 가출하였다거나, 범죄전력이나 재산, 경력 등을 부인에게 숨긴 사실이 없으며, 생활비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거나, 상대방 자신이 아니었다면 경매아파트를 낙찰받아 부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부인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상대방이 높고, 오히려 부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소 이후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데 재판부에서조차 상대방의 치밀함에 놀랄 정도로 거의 완벽한 계획 하에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과 부인의 재산을 이용한 경매아파트의 낙찰, 그에 더해 부인 명의로 상대방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하고, 상대방 가족이나 지인의 계좌로 부인의 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빼돌리는 등 상대방 자신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었음에도 부인 명의로 주거와 금전 등 재산상의 이득을 모두 편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과 상대방의 만남과 결혼식, 혼인신고까지 불과 수십일 내에 마쳐진 점과, 상대방의 기망행위들에 대하여 일일이 증거와 함께 입증해 나갔고, 상대방이 경매아파트 낙찰에 따라 부인 역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 경매절차 및 낙찰 후의 부동산인도절차 등을 모두 부인이 감당함으로써 그 경매자금 뿐만 아니라 경매아파트 취득 및 유지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기여는 부인에게 있다는 점을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입증하였고, 이를 통해 부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기망을 당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사정을 매우 딱하게 여기고, 혼인무효 사유로는 법리상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를 주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적어도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한 혼인이라는 점을 판결로서 받아내고자 적어도 혼인취소가 인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이 가장 원하였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 그에 더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과 함께 부인의 재산분할비율 90%(4억 원 이상)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부인은 위자료로 인정된 금액을 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부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편취당한 손해가 전부 원상회복되는 내용의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혼인취소 판결에 따라 사실상 신분상의 회복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초 법무법인 시작에 의뢰하여 기대한 내용 이상의 성과를 얻고 크게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망행위를 통해 혼인 및 재산을 편취한 부부의 일방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신분 및 재산상의 손해를 원상회복하는 정도의 판결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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