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뒤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17일 커피에 필로폰 0.03g을 타서 마신 뒤 성적 충동이 일자 "할 이야기가 있다"며 외손녀인 10대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평소 외할아버지로부터 5만∼10만원의 용돈을 받아온 B 양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A 씨는 "이제 남자 구실을 못한다. 어린 여자애를 안고 있으면 생기가 돈다"며 B 양을 침대에 눕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 씨는 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B 양을 힘으로 제압하며 몹쓸 짓을 계속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외손녀를 강제로 추행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 모녀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자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