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밀양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을 하다 10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27·무직)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 10분께 밀양시 내이동 주거지에서 아내와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곧바로 인근 밀양병원으로 긴급히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자 창원 삼성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2일 오후 5시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선 박 씨 선배 부부도 함께 술을 마셨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어서 제때 만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뚜렷한 직업없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평소에도 자주 부부싸움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