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 월세 등 주거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시는 주거 비용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고 밝혔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 주택 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 주택이 아닌 곳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이번 지원 사업안은 기존의 지원 사업보다 확대 개정되었는데, 특히 기존의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1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제한하였고, 이자 역시 연 1.2%에서 최대 3.6%로 늘어났다. 지원 기간이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이자의 금리 및 기간은 부부 합산 연 소득 수준과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은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http://housing.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