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규정 미준수도 논란
구강 청결제 테라브레스(Therabreath)가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산 제품의 경우 해외 제품과 주성분이 다른 까닭에 사실상 다른 제품 제품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테라브레스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테라브레스는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고가의 구강 청결제다. 입냄새 제거에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자, 온누리H&C란 회사가 지난 1월 올리브영 등을 통해 테라브레스의 국내 유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미국 치과의사 해롤드 캐츠가 만든 테라브레스는 해외 제품이다. 소비자들은 그간 해외 직구를 통해 이 제품을 구매해왔다. 이후 애니가글, 마이센스, 로즈가글, 덴탈크리어 등 다수 가글 브랜드를 출시한 엘시시가 위탁받아 국내 제품 생산을 시작했다.
유명세 때문인지 가격도 비싸다. 경쟁사 제품들보다 2, 3배가량 비쌀 정도로 고가다.
문제는 해외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의 성분이 다르다는 데 있다. 해외 제품은 해롤드 캐츠가 특허를 낸 OXYD-8이 주성분이다. 그러나 국산 제품의 주성분은 염화세틸피리디늄(CPC)이다. 맛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주성분이 다른 만큼 사실상 다른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OXYD-8은 테라브레스의 핵심 성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성분을 쏙 빼고 주로 저렴한 구강 청결제에 들어가는 CPC로 대체됐다. 패키지만 테라브레스고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이다. 때문에 온누리H&C가 해당 내용을 적극 알리지 않아, 해외 제품과 동일하다고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테라브레스가 약사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약사법 제68조에 따르면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해 광고하지 못한다.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 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테라브레스 마일드민트·아이시민트 제품에는 의사인 해롤드 캐츠의 사진과 함께 그가 테라브레스를 만든 이유가 적혀 있다. 약사법을 공공연하게 어기고 있는 것이다.
테라브레스 유통사인 온누리H&C의 관계자는 의사 사진을 제품 포장에 넣어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대해 “오해 소지가 있어서 식약처 권고에 따라 제품을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위탁 제조사인 엘시시의 관계자는 “온누리H&C 처방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해외 제품의 성분 차이를 명확하게 고지해 혼선이 없도록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