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법안과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지휘하는 특별검사는 야당 추천 인사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