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현혜란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24시간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본관 근무 여부를 출퇴근의 잣대로 삼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오전 기일 직후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배포하고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서면 보고만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는 어디든 보고받고 지시·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며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근무 체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24시간 대통령 그 자체로서 근무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적 개념에서의 행위, 즉 본관 집무실에서의 행위만이 정상적인 업무라는 개념은 대통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김대중 대통령 역시 관저에서 집무를 볼 때가 많았다면서 가족이 없는 박 대통령은 더 관저-본관-비서동을 오가며 집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다.
또 "박 대통령에게는 관저가 '제2의 본관'"이라며 "세월호 사고와 같이 분초를 다투는 업무는 현장 지휘 체계와 신속한 인명 구조 활동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대면회의나 보고 대신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직무에 태만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