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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키비키 Jan 29. 2021

겨울 차박족으로 인해 <안반데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차박입니다. 차 안에서 즐기는 차박은 유행처럼 번져 각종 프로그램이 생겨날 정도로 트렌드가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늘어나는 차박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들이 차박족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건 일부 차박족들의 추태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과 민원 문제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차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승인한 장소에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차박족들은 공영주차장은 물론이고 차박이 불가능한 장소에까지 들어가 차를 세워두고 취사는 물론이고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는 행위까지 이뤄지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의 안반데기라고 하는데요. 안반데기의 경우에는 각종 방송 및 인터넷등을 통해 별보기 좋은 장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곳으로 차박족들에게도 차 안에서 별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박 명소를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소한 주차장을 개인 사유지인 마냥 점거한 차박족들과 농업용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면서 차박을 하는 차박족들이 늘어나면서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는 안반데기를 검색하면 차박의 성지라고 불릴만큼 많은 곳에서 안반데기를 차박 명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안반데기에서 차박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서 잠시 잠을 자거나 하는 건 불법은 아니지만 차 밖에서 취사 및 텐트를 치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취사를 하는 차박족들 경우 화장실에서 설거지 및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부 차박족들의 경우에는 텐트를 친다는 이유로 주차장 2~3개를 점거해 다른 차박족들과 시비가 생기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차박이라고 쓰고 길거지라고 읽는다" "차박을 할 거면 민폐는 주지 말고 해야지" "차박족 중에서 정신 제대로 박힌 애들 못 봤다" "심지어 차박 하면서 차 안에서 OO도 하더라" "주차 당도 협소한데 텐트 친다고 주차장 2개 먹었길래 좀 치워달라고 하니 쌍욕을 하더라"등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차박이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차박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영장 및 차박이 가능한 곳을 이용해서 즐겨야 하며, 사유지에서 차박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도 뒤따릴수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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