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타주 방문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합니다.
뉴욕주정부는 기존에 시행했던 타주 방문객 14일 자가격리 의무 규정을 의무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자 건강 양식은 계속 제출해야 하며 필수 노동자의 예외조항 역시 계속 유지됩니다.
의무 검사 규정은 오는 4일 부터 시행됩니다.
대상은 뉴욕 인접 주를 제외한 지역의 방문객으로,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타주에 24시간 이상 체류한 방문객은 뉴욕에 도착한 뒤 3일 동안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며, 4일째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는 종료됩니다.
24시간 미만 체류한 방문객은 출발하기전 검사와 뉴욕 도착 후 격리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뉴욕 도착 4일 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주 코로나19 집중 발생지역의 하루 감염률은 3.1%, 그 외 지역은 1.36%로 나타났습니다.
집중 발생지역의 하루 환자는 412명, 그 외 지역은 18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망자는 17명 발생했고, 이 중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 각각 2명, 퀸즈, 맨해튼, 브롱스 각각 1명 포함됐습니다.
최동한입니다.
2020년 11월 2일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