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력 2020-12-01 09:03수정 2020-12-01 10:00
주요기사
감찰위 “尹 징계청구·직무정지·수사의뢰 부적절” 만장일치
이에 스웨덴 정부는 각 지역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특히 식당·상점 등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법안’을 내년 여름까지 제정한다는 방침.
세계최고 복지국가로 불려온 스웨덴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국민들의 ‘집단면역’(집단 구성원 대부분이 특정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획득하면 전염병 확산이 느려지면서 면역이 없는 사람도 사실상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추구해왔으나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스웨덴 정부가 이른바 코로나19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스웨덴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월29일 현재 24만3129명으로 이달 들어서만 11만1100명 늘었고, 사망자는 78명 증가한 6681명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