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불 실업급여 사기 한인 기소…재소자 등 신분 도용
[LA중앙일보] 발행 2021/03/29 미주판 1면 입력 2021/03/28 22:00
120여 건 허위 청구
재소자 개인정보 등을 도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이 기소됐다.
28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최근 연방 대배심은 한인 김모(35)씨를 실업급여 사기혐의로 기소하기로 평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가주 교도소 재소자 23명 등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주 고용개발국(EDD)에 실업급여 400건 이상을 신청, 300만 달러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라하브라 교통위반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김씨 차를 세운 라하브라 경찰은 메탐페타민과 EDD 서류를 발견했다. 이후 연방노동부 산하 특별수사팀은 김씨가 가주 재소자 개인정보를 도용해 최소 120건 이상의 실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9월 15일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현지 호텔에서 김씨를 체포한 뒤부터 사기 수사를 시작했다. 김씨는 메탐페타민 소지혐의로 체포됐고 EDD 데빗카드 32개도 발견됐다. 당시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자신이 EDD 실업급여 신청을 도와주며 10%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데빗카드 32개 중 23개는 재소자 명의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들 재소자 이름으로 연 소득 7만2000달러를 벌다가 코로나19로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김씨는 실업급여 신청 시 주소를 자신이 살던 아파트 등 여러 개의 다른 주소로 기재했다.
수사 당국은 김씨가 재소자 개인정보 도용 등 실업급여 신청서를 모두 조작한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정보를 도용 당한 재소자가 사전에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연방 노동부와 EDD는 김씨 체포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EDD 측은 성명에서 “EDD는 연방정부 및 지방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도용 사기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는 EDD가 발급한 데빗카드 여러 장으로 현금 190만 달러 이상을 찾았다. 그는 이 돈으로 8만1500달러짜리 닷지 차량을 구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