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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인 May 08. 2024

23년/24년 임신 관련 지원금 정리(24.01 출생)

24년 1월 29일 나는 딸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10개월 동안 얼마나 기다린 순간인지 모른다.  메이가 병원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울었고, 나는 그렇게 아빠가 되었다. 


출산의 기쁨을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 아빠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을 야무지게 챙기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챙겨야 하는 혜택 중에서 지원금 형태로 받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실제 결제 시 사용/잔여금액 확인도 경험해 보고 올리고자 한다. 



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바우처, 100만 원, 진료/출산 관련 비용 가능


바우처 형태로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지원받는다. 임신 1회당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적립이 되며, 진료비 납입을 할 때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 단, 산부인과에서는 대부분 바우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바우처로 결제해 주지만, 약국이나 타과(피부과, 내과 등)에서는 바우처로 결제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가끔 바우처 결제 방법을 모르는 곳도 있으니 그건 그냥 다른 카드로 결제하자. 


국민행복카드는 인터넷에 육아 관련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약 10만 원 내외 현금, 네이버 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바우처 금액을 제외한 일정 금액을 결제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어차피 써야 한다면 이런 곳에서 신청하도록 하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다면 신청 준비가 되었다.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신 사실을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기면, 신청하는 카드사(예를 들면, 롯데, 신한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서울 시민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바우처, 70만 원, 대중교통 및 주유비 가능


신청 방법 : 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 차)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바우처, 표준 기준 약 100만 원, 산후도우미 비용 결제


소득구간 별 정부 지원금. 서울시는 150%를 초과하여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설명에 앞서 생각보다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준비해야 하는 지원 사업이다. 먼저 신청 기간이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전부터 가능하다. 출산일 이후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조리원 퇴소와 동시에 관리사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먼저, 지자체 보건소와 산후도우미 업체 두 곳에다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지자체 보건소는 신청자의 소득을 통해 자격을 분류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는 역할은 한다. 즉,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 줄지는 정한다. 산후도우미 업체는 관리사를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시작 일자, 관리사님의 경력/등급, 결제 방식은 모두 업체에서 상담하고 안내를 받는 것이다. 


① 보건소에 신청하기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38주 차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방문할 여력은 없어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다. 


서비스 목록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청하자.
신청하기 클릭.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증 사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되며,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남았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출력할 수 있다.




위 서류들을 모두 PDF 혹은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② 산후도우미 업체 선정하기


나는 도우미가 부족해서 오지 못하는 불상사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보건소보다 훨씬 먼저 산후도우미 업체에 연락을 하였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에서 업체 검색 가능하다


품질 평가 꾸준히 A등급이며, 제공인력 수가 많은 곳으로 정해 상담을 진행하였다.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경력의 수준별로 프리미엄 산후 도우미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우리는 프리미엄으로 신청을 했다. 가격은 일 6,500원씩 추가하여 서비스 완료일에 관리사에게 97,500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안내받았다.


상담이 끝나면 예약 접수 상태이며, 출산 후 일정 기간(1주)이 지나기 전에 본인 부담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아이가 출생을 하면 업체 정보(출산일, 출산방법, 조리원 퇴소일, 희망 서비스 시작일 등)를 공유해야 때문에 이때 입금도 함께 하면 좋다.


지불 금액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금액(약 200만 원)- 정부 지원금(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일별 스마트폰 결제, 약 99만 원) -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50만 원, 7번 참조) = 약 51만은 업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문자가 왔다면 결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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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출산 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고, 이후부터는 출산 이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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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사용처 구분 없음 


아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많이들 신청한다. 역시 바우처이기 때문에 '국민행복카드'에서 지급이 되며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출생 후 1년 내에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다. 



5) 부모 급여 
현금, 월 100만 원(만 0세), 매월 25일 지급


생후 0개월 ~ 11개월까지 100만 원, 생후 12개월 ~ 23개월까지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출생일 기준 60일 내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출생일 60일 내 신청하면 금액을 소급해서 지원하지만, 이 기간이 넘어가면 신청일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 차액을, 1세 반의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000원의 현금 차액을 지원받는다.


6) 아동수당 
현금, 월 10만 원(아이 만 8세 전까지), 매월 25일 지급


마찬가지로 출생과 동시에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함께 한다. 


25일 지급되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1월 출생자이기 때문에 2월 25일에 2회 지급받았다.





7)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
바우처, 100만 원, 산후조리비용


서울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게 되면, 사용처가 다른 각 5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받는다. ① 산후도우미 지원 비용 50만 원, ②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등에 50만 원을 쓸 수 있다. ① 산후도우미 비용은 개인 부담금의 최대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50만 원 전액을 사용하고자 하면, 약 55.6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업체에서 안내를 추가로 해준다. 


주의사항은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 경비 중 선순위로 차감하는 기준이 카드사마다 다르다. 




① 산후도우미 지원 비용 50만 원은 산후도우미 지원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 털어내야 하는데, 첫만날이용권을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로 지원받게 된다면 산후도우미 비용 결제 전에 2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첫만남이용권을 받은 카드와 분리해서 바우처를 지급받는 것이 좋다.  


위에 기술하였지만, 산후도우미 업체 지불 금액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금액(약 200만 원)- 정부 지원금(국민행복카드 확인 후 일별 스마트폰 결제, 약 99만 원) -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50만 원) = 약 51만은 업체 직접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은 2) 서울 시민 임산부 교통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서울맘케어시스템(https://www.seoulmomcare.com/main/main.do)에서 간편하게 가능하다. 





8)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감면, 월 최대 16,000원(출생 후 3년까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는 전기 요금을 매달 최대 1만 6천 원까지 30% 할인받는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요금부터 할인이 적용된다.  한전 123 전화나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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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는 국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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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태아보험 자녀 등록
여아일 경우에만 가능


태아부터 보험을 들어놓다면, 이제 출산 이후에는 태아에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가입 시에는 태아보험으로 불리지만 실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출산 이후부터이다.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험사에 등록하게 되면 보험 내용을 보장받게 된다.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남자아이로 계산하여 납부하게 때문에 여자아이일 경우 일부분을 환급받게 된다. 






10) 자동차보험 자녀 등록 


자동차보험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사랑 특약'(혹은 다른 이름의 특약)을 할 수 있으며 대략 5~10% 정도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 예정인 태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나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출생 이후에 자녀 등록을 진행했다. 다행히 태아부터 보험이 인정되어 환급보험료를 받았다. 보통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보험 정보 변경을 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서류를 보완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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