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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와인 May 13. 2024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급여 지급받기 까지

출전후휴가 급여 신청하기


임신한 근로자에게는 90일간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대규모 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총 90일 중 전반 60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정부(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10만 원을 지급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속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대 210만 원을 지원받는다. 즉,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210만 원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차액인  90만 원은 회사로부터 받는다. 따라서 출산 전후 휴가 시작한 날 기준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대규모 기업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기준 90일 이후부터 휴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아내의 경우 2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고, 5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나도 육아휴직 중이라 둘 다 급여가 없어 생각보다 가계 운영이 빠듯해진 터라 바로 신청을 했다.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출산 전후 확인서를 미리 제출했다면, 온라인(www.work24.go.kr/cm)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미리 제출하면 서류 제출일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기간을 검색하면, 가능한 수급 신청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제출할 서류가 없으면, 마지막 선택지에 체크한다.



통상급여가 2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상한선인 210만 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해 보아야겠다.


급여 신청 이후


다음 날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신청한 달이 5월이여서 이전 2달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랜만에 회사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아내의 급여명세서를 다운받아 담당자 메일로 보냈다.




그 다음 날에 급여는 예상대로 상한액인 21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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