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자 세입자인 새로운 경험
이사를 가야 하는 이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회사 근처에 있는 집으로 전세를 가기로 했다. 아이가 내후년인 26년부터 사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딱 4년이기에 회사에 더 가까운 집으로 전세를 가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판단했다.
살고 있는 집에 세입자를 들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이다. 반면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의 전세금은 6억 원이기에 전세대출을 받든,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팔든 추가 자금 1.2억 원을 융통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주식은 팔기 아까우니 우리는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다. 유주택자에게 허락된 전세대출의 한도는 24년 12월을 기준으로 대약 2.2억 원이다. 다행히 한도 안에 들어온다. 하지만 1.2억 원이라는 큰돈을 약 4년 간 대출하면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
12월 17일 기준으로 금리 3.55%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약 35.5만 원의 월별 이자가 발생한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마다 이자까지 내면서 이사를 가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작년 기준으로 원청징수액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출발하면 대략적인 시급이 계산된다. 이를 통해 기존 2시간이 걸리던 출퇴근 시간을 20분으로 줄이면 하루에 100분을 아낄 수 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6.2만 원이 되고 월평균 16번 출근하므로 이는 약 99만 원의 가치를 가진다.
게다가 현재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어 나 혼자 출근하고 있지만, 25년에 계획한 나의 휴직이 끝나면 26년부터는 아내와 나 모두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 혼자만 출근해도 남는 장사였는데, 아내와 나 모두 통근시간이 단축되면 월 납입 이자가 가지는 힘이 더 약해진다.
물론 통근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에 추가 근무를 통해 추가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 명목상 월수입은 줄어드는 게 맞다. 다만, 아직 아이가 어리고 통근시간으로 인해 도로에 버려지는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라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