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맞벌이다. 둘이 벌어 한 달 동안 번 돈으로 한 달 동안 쓰는 소비패턴을 가지고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수입이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린다. 요새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진다... ^_______^
급하면 아이 돌잔치 같은 큰 행사가 있는 때면 주식을 팔아서 메꾸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도 한다.
이럴 때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육아휴직급여이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란?
쉽게 말해서 6개월 이상 다닌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통상 임금의 일정 수준 금액을 나라로부터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곳은 고용 24라는 사이트다. 집 근처 고용노동부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https://www.work24.go.kr/cm/main.do
해당 탭을 클릭하면 육아휴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중 하나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지원책도 많아졌다.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지원책이 있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찾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다소 불편점이 있었다.
나와 아내는 각각 287일, 298일을 사용했다. 물론 나는 아직 휴직 중이긴 하지만. 따라서 최근 가장 높은 수준의 육아 휴직 급여 혜택을 주고 있는 6+6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6개월 동안은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450만 원까지 (통상임금 100% 제한) 수령받을 수 있다.
위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였고 나는 650만 원 수령, 아내는 908만 원을 수령했다. 내 경우에는 계산이 매우 쉬웠다. 최초 3개월은 각각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이다. 하지만 실제 마지막 월은 21일로 90일 근무에서 10일이 빠지기 때문에 300만 원의 20일/30일 비율을 곱하면 200만 원으로 딱 떨어진다.
다만, 아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첫 3개월은 나와 동일한 6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63일을 일 5만 원을 곱하고, 85%를 곱하면 1,0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내 계산이 어떻든 간에 최종 금액만 맞으면 되니 궁금증은 그만 접어두었다.
아내는 별도로 2차 신청까지 진행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계산보다 높은 647만 원이 지급되었다. 내가 계산한 금액은 686만 원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궁금증은 접어두었다.
아내가 3월 6일에 복직했기 때문에 24년 적립금(육아휴직 급여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후 지급)까지 모두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수령이 예상된다. 계산한 바와 다를 경우 지급 담당자와 면밀한 전화 통화를 해볼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 기회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실히 알고 나서 추가적인 글을 써볼 생각이다.
정리해 보면 꽤나 금액이 크다. 10개월 정도를 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500만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되니 말이다. 6+6육아 휴직 급여 제도가 정착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숨통이 많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 그리고 부모가 될 이들에게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