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본 변경 신청 인용 사례

by 박현혜 변호사

[대전가사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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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녀의 성본변경 신청하여 인용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혼 관계 중 출산한 자녀를 친부의 성본으로 신고하고 양육하던 중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모(母)가 혼자 양육하게 되었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을 모(母)가 재혼한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본 변경 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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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청구인 자녀의 모(母)는 2007년경 자녀의 친부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자녀의 성본을 친부의 성본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친부와 동거하며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과 친부는 별거를 하게 됐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친부는 그 후로부터 4 년이 넘는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자녀와 면접교섭 또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2015. 12.경 청구인은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의 원만한 학교생활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자녀의 성본을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본 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모(母)의 자녀인 사건본인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현재 친모가 혼인신고를 한 새아버지의 성본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새아버지의 성본변경에 대한 의견서, 사건본인 친부의 의견서 작성을 조력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 원인,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사건 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 사실혼 관계 해소 이후의 생활,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성과 현재 변경되지 않은 성본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불편함, 자녀와 새아버지 및 친부와의 관계, 사건본인 현재 상황에 대한 가사조사에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인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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