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국제 이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국제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갑작스레 가출을 하였고 연락이 안닿아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국제결혼 협력업체를 통해서 원고와 피고는 만났는데요,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온 지 약 3개월만에 모든 짐을 가지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소문하며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어 피고는 가출이나 도망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가출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송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