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청구 공시송달 방법으로 승소

by 박현혜 변호사

[대전이혼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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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포스팅은 국제 이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국제 결혼을 하였는데 아내가 갑작스레 가출을 하였고 연락이 안닿아 이혼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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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국제결혼 협력업체를 통해서 원고와 피고는 만났는데요, 베트남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고 한국에 온 지 약 3개월만에 모든 짐을 가지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피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수소문하며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어 피고는 가출이나 도망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는 가출한 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에 의해 실시되는 송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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