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민사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전민사변호사가 이번 포스팅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차단해 일체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의 결과를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 피고에게 약 2천만 원을 차용하였는데요. 피고에게 차용을 할 때 피고 요청에 따라 액면 2,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에 관해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인도했습니다.
피고는 2010. 10.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차단하고 일체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받고자 박현혜 변호사를 통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천만 원을 차용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롯해 확인증 등 다수의 처분문서를 교부하였는데요. 피고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금전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모두 소멸되었지만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예금채권 압류가 계속 되어 있었기에 원고는 추후 집행 취소 신청을 통하여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박현혜 변호사는 원고의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체의 금전 채무는 10년이 경과하여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박현혜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