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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Jan 21. 2021

보험사기 무죄 판결

대전보험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무죄추정의 원칙


대전보험사기변호사


대전보험사기변호사의 포스팅!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보험사기 무죄 판결!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원칙으로 우리나라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확신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즉 무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보험사기의 정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그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저지르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멈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사기로 얻은 보험금 액수에 따라서 매우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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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무죄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1467 


피고인 홍길동은 2011년 7월 즈음에 집에서 연인 일지매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는데요, 피고인 홍길동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일단 별거 중인 남편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몸을 숨기기 위해 원룸의 창틀을 잡고 밖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일지매는 피고인 홍길동의 남편이 돌아가자 창틀에 매달려 있던 피고인 홍길동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불을 건넸는데요, 피고인 홍길동은 이불을 잡고 원룸 안으로 들어오려다가 떨어져서 바닥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원룸 난간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양측 종골 분쇄골절,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금을 받고 싶어 졌는데, 사고 경위를 꾸며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대전보험사기변호사 曰

보험사고 경위를 다르게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보험사기로 형사재판을 받게 됨



피고인 홍길동은 차에서 물건을 꺼내다가 4 미터 높이의 비탈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경위를 주장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보험사들은 피고인 홍길동에게 약 1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인 홍길동은 다른 보험사에도 동일한 허위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중간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 홍길동이 허위로 보험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인 홍길동을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 미수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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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 홍길동의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유는 사고 경위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것은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홍길동이 바닥으로 떨어져 양측 종골 분쇄골절, 흉추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가 피고인 홍길동의 고의나 자해 또는 자살미수 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 홍길동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사고의 경위를 실제 사고 경위와 다르게 신고하였다는 사정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는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 홍길동이 어떤 경위로든 실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고,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회사로서는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 홍길동이 비록 실제 사고내용과는 다른 사고내용을 보험사에 전달하고 보험금을 받았지만, 사고로 다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도 피고인 홍길동에게 원래 보장하고 있던 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사고 경위를 다소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은 피고인 홍길동의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 홍길동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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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는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을 변론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1심 재판에서부터 2심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세 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고 경위가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사례입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소원 법률사무소의 보험사기 무죄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 즈음에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전에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보험설계사를 하던 지인의 권유를 받아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 년 후, 의뢰인은 2009년 즈음 예상하지 못했던 병을 얻었고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급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5 년동안 40 회 이상 서로 다른 질병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 회 이상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약 7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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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혜 변호사의 변호!


의뢰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경위에 관하여, 입원 치료 기간 동안에 작성된 의무기록지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및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사들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유발해서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사들은 의뢰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회사 소속 손해사정인을 파견하였는데요. 보험사가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 절차를 거쳐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보험사를 속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볼 때, 의뢰인을 보험사기 유죄라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법원의 무죄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단순히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상황에서 허위로 의사를 속여 입원 치료를 받고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검사는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박현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역시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소원 법률사무소의 보험사기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결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년 12월 즈음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방 교차로 우측에서 불법유턴을 시도하던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조수석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 운전자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608,750 원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입되어 있던 화재보험에서는 4,320,210 원을, 운전자보험에서는 578,505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2013년 12월에 발생한 최초 교통사고 시점부터 2018년 2월 즈음까지 총 13번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었고, 각종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1억 3,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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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의 변호사의 변호!


의뢰인이 단순히 평균 사람들보다 교통사고를 많이 경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보험사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총 13 회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기는 하였지만, 고의로 13번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은 없다는 점과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거나 과다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도로가 합류하는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나 1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상대방 운전자가 갑자기 2차선 직진 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의뢰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 모두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지 의뢰인이 유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경찰과 검찰에서 보험사기라고 의심하고 있는 교통사고는 모두 상대방 운전자들의 불법행위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에서 고의로 유발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전보험사기변호사


검사의 판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 의뢰한 결과 의뢰인의 고의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회신되었고, 의뢰인이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등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의뢰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목적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외에 의뢰인의 보험사기를 유죄로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혐의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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