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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12. 2019

보험사기 사례

입원사기, 허위입원 보험금 청구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장내용이 비슷한 여러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하여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기로 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허위입원으로 다액의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보험사기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허위 입원 보험사기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993 판결


2008년 11월 5일, 갑은 전주의 O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위궤양으로 약 3주간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갑은 입원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몄던 것일뿐인데요, 실제로 입원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등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은 퇴원 수속 후 N 보험사에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로부터 3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약 3주간 허위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경우, 처벌은?




문제는 갑이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2005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식으로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해왔고, 그 금액이 무려 약 1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꼬리가 밟힌 갑은 사기에 의한 보험금 편취 사실(보험 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재판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이를 이용해 보험회사 직원을 속여 그로부터 수차례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갑에게 각 보험사 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른 사기죄의 경합이 인정되는 점과 피해 금액이 큰데도 갑이 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험사기로 만약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각각의 보험사에서는 그 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합니다.


즉, 보험사기는 형사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이후의 민사재판까지 모두 고려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꼭 보험사기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전형사변호사 소원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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