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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Dec 05. 2019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어학연수 중 질식사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


[대전보험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금 청구 소송 이야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험금 청구 소송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들이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아들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사망 원인에 다툼이 생겨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보험금 청구 소송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2115 판결


망인 갑은 2013. 7. 1. 피고 A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던 플러스메디컬단체보험(상해사망보험금 4,000만 원)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 8. 같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던 해외여행자보험(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 2. 28. 피고 B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던 B케이프리보험(상해사망보험금 7,000만 원)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7. 1. 단체안심상해보험 2(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 같은 해 7. 7. 단체안심상해보험 1(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에 각 가입하였습니다.


망인 갑은 2014년 3월 1일 필리핀에서 회사 소속 직원으로 어학연수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필리핀 현지 법의학담당관 부검의는 2014년 3월 3일 망인 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고, 망인 갑의 사망증명서에 "본인은 사망자의 부검을 수행하였고, '사망 원인은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이었음을 증명함"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망인 갑의 어머니는 A 보험회사 및 B 보험회사에게 망인 갑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망인 갑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사망증명서가 아닌 부검보고서에는 사망 원인이 "뇌졸중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는 망인 갑의 사망원인은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대로 '뇌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필리핀 현지 부검의가 작성한 사명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는 망인 갑의 형인 을이 부검의에게 부탁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망인 갑은 결국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기 때문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망인 갑의 어머니는 결국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망인 갑의 어머니 주장을 받아들여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는 망인 갑의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원인과 부검보고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이 다를 경우, 어떤 사인을 진실된 사인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인데요,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 갑의 사인은 사망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로서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갑은 사망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갑이 발견된 침대 위에 구토물이 널려 있던 점,


사망증명서는 공적인 문서이고, 사망원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점,


보험회사들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부검의의 부검보고서에는 뇌출혈에 의한 사망에 대한 판단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 망인 갑은 사망 전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후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였다.  

▶ 사망 당일 오전 망인 갑을 발견한 직장 동료는 망인 갑의 침대 위에 구토물이 널려있었고, 망인 갑이 얼굴을 침대에 묻은 채 엎으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망인 갑을 부검한 필리핀 부검의는 망인 갑의 사망 원인을 '구토물에 의한 질식사'라고 기재한 사망증명서를 작성하였다. 

▶ 사망증명서는 필리핀 부검의 뿐만 아니라 장의사, 필리핀 현지 시등기관, 행정관 등의 서명이 되어 있는 공적인 문서이고, 사망 원인은 사망증명서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한편, 필리핀 부검의는 사망증명서를 작성한 뒤 2 개월이 지나 피고 보험회사들의 부탁을 받고 부검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망인 갑의 사망원인을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망인 갑의 사망원인을 '뇌출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그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재판부는 망인 갑이 피고 보험회사들의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떄문에, 피고 보험회사들은 망인 갑의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A 보험회사는 2억 4,000만 원을, 피고 B 보험회사는 1억 5,000만 원을 각 원고인 망인 갑의 어머니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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