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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현혜 변호사 Nov 22. 2019

보험사기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유죄이지만 공소시효 경과로 면소 판결 받은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소개할 내용은 모녀가 어머니의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여,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을 수령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내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노3589


피고인 어머니는 1997.경 모 병원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후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1996. 12. 20.경에는 피고인 딸을 통하여 P 회사와 여성암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997. 9. 29.부터 1997. 10. 21.까지 23일간 당뇨병 입원 치료를 사유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보험금 60만 원을 수령하는 등 1997.경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어머니의 위와 같은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고, 1999. 12. 3.경 M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딸이 보험계약자로,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뇨병과 고협압 항목에 대하여 마치 질병이 없는 것처럼 ‘아니오’ 부분에 체크를 한 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인 M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딸을 보험계약자,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M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인 2002. 12. 6. 딸은 피보험자인 어머니의 ‘모 병원에서 고혈압, 대동맥해리, 당뇨로 54일간 입원 치료’를 이유로 M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 9,610,000원을 수령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 118,0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로 딸과 어머니는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딸과 어머니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2007. 12. 21. 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7년의 공소시효가, 그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는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보험계약자가 질병을 숨기고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당해 보험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원은 딸이 1999. 12. 3. 경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청약을 하고, M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의 권리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을 사기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1999. 12.경이나 M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더 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 12.경, 또는 늦어도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2003. 5. 9.경에는 피고인들이 사기죄에서 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의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결과가 발생하여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사기 기수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해지할 수 없게 된 2001. 12.경 또는 고지의무 위반(보험사기)을 알고도 보험금을 지급한 2003. 5. 9.에 보험사기가 성립하였고, 공소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1999. 12.경 또는 늦어도 2003. 5. 9.경에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12. 28.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이 보험사기의 유죄는 맞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년 9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기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할 것은 보험 가입 당시에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보험사에 제출하는 고지의무사항 기재 서류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가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데요, 고지의무 위반 행위는 '보험사기'에서 말하는 '사기' 행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고지의무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타인(보험사)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사기"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또는  이미 보험사기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모든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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