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송 성공사례 이야기]
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한 사실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약 4개월간 대략 1000회 이상에 걸쳐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동물용 구충제를 판매한 사실인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SNS 채팅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조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버맥틴, 메벤다졸 등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는데요. 피고인 1은 직접 약을 포장해 구매자에게 배송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총 1009회에 걸쳐 다이아벡스정(당뇨약), 영풍독시사이클린정(항생제) 등을 판매하거나 동물용구충제인 파나쿠어정, 이버맥틴 등을 광고하며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은 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용구충제 파니쿠어를 구매하고 싶다는 구매자에게 집에 가지고 있던 약품으로 배송해주며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피고인들은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피고인 1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맡아달라는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판단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 1의 변호인이 되어 피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 동행을 하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피고인1은 본인의 행위가 약사법 제44조 1항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러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고지하여 이를 인지한 뒤로는 판매행위를 중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암환자로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본인과 같은 암 환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는데요. 피고인1에게 의약품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는 이러한 구매자들의 탄원서와 피고인1의 은행거래 내역 사본, 그리고 피고인 1의 반성문등을 제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조사에 협조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록 피고인1은 자신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채 행하였지만, 위법이라는 것을 알게된 후로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약사법 제44조 1항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도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도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비록 피고인1의 행위가 대략 1009회에 걸치는 약사법 위반 행위가 수회로 많지만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