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항소심 감형 사례

by 박현혜 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소송 성공사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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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썽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특수절도의 죄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사와 피고인의 쌍방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형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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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거나 엉덩이를 꼬집고 손바닥으로 치는 등 세 차례의 강제추행을 하고, 건물 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감싸서 훔친 뒤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13,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특수절도 죄명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과 검사는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항소를 하였고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 판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였는데요. 박현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인정한 특별양형인자는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인데요. 박현혜 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며, 추가적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희 약한 경우'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양형인자로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파고인이 여러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성폭력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저지를 당시 만 18세 내지 19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로 앞으로 반성과 노력에 따라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은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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