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처벌은

by 박현혜 변호사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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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아동복지법위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아동유기.방임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박현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검사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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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고인 A는 B와 혼인하여 자녀 넷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요.


A는 피해자녀 C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C를 유기하거나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는 C의 보호.감독의무자로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A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C가 가정 내에서 추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A도 가족 구성원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A도 B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해온 점 등을 반영하여 A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A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박현혜 변호사의 조력


검사는 피고인 A가 피해자가 가족들로부터 장기간 성폭력 범죄를 당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내비치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박현혜 변호사는 평소 피고인 A가 B의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B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못함을 주장하였고, B는 평소 A에게 칼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부터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자책하고 있고, 진지하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는 본인의 죄를 모두 인정하여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에서는 박현혜 변호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 A가 가정 내에서 성폭력범죄가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독의무자로서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는 추가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제대로 된 정서발달이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또한 B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가족 구성원들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A는 피해자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소극적으로나마 노력을 한 점 등을 보아 검사의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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